[경상남도 창녕군]2019년 전시회 참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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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8 11:25 조회5,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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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19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 원 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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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2019년 상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16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8 1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