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참가신청

참가업체

참가신청 약관동의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SMATOF 2019"를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사" 이라 함은 "(주)코엑스 창원사무소"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주관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스비의 50%(부가세포함)를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 납입 완료 시 전시회 참가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잔금 납부는 조기신청의 경우 8월 30일까지, 일반신청의 경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4. 2019. 9. 30. 이후 참가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관사는 참가규모, 전시품 성격, 참가신청 접수순서(참가비 입금순)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관별로 참가업체 부스를 배정한다.
2. 주관사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관사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전대하거나 전시자 상호간에 교환을 일체 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공간의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사는 해당 전시자에게 즉시 전시의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 등 제 경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의 전시 여부는 사전에 주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주관사는 원활하며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준비 및 원상복구)
1. 전시자는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배정된 부스위치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주관사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전시장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철거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 의한 철거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관사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주관사는 필요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층 전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담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복층공간은 주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량물 제한)
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 전시품 중량이 1.5t/m2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입 1개월 전 중량품 신고서를 통해 동 전시품의 제원을 제출하여 주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1. 주관사는 다음의 경우에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중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전시자가 납부하여야 할 참가비 및 부가비용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전시자가 일방적 의사로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 참가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위1의 사유로 참가취소 시, 전시자가 납부한 참가비 전액은 환불하지 아니하며, 차기 전시회 참가경비로의 이월도 허용하지 않는다.
3.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1년 이상 연기되었을 경우, 전시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구분 내용
2019년 9월 30일 이전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50%
2019년 9월 30일 이후 참가비 또는 축소금액의 100%
제10조 (보충규정의 제정 및 규정의 준수)
1. 주관사는 필요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요령 등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관사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간의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및 판정에 따른다.
2.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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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smatof@smatof.com
Fax : 055-21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