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9년 전시회 참가 지원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7 11:40 조회5,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사업 개요
◦사 업 명 : 중소기업 박람회 행사참가업체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보은군내 중소기업(선착순 선정)
◦지원내용 : 기업당 400,000원 한도 (VAT포함)
◦신청기간 : 2019.01.07(월) ~ 선착순 선정(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 보은군 경제정책실
첨부파일
-
2019년 보은군 전시회 참여 지원 참가신청서.hwp (14.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11: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