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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9년 국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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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8 14:08 조회4,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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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 1. 1. 12. 31. [연중 개최되는 모든 박람(전시)회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은 가능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3m×3m) : 100%(1부스 이내) 지원

- 장치비 및 홍보비 :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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