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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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2019년 전시회 참여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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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8 11:25 조회4,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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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거 2019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3,000천원

지 원 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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